4.26(화)∼27(수)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회담에서 양측은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우리측은 김경수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파푸아뉴기니측은 Kuma AUA, OBE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
-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절차 등 규정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며,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에는 피지(Fiji)와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인천-피지간 주3회 취항중이다.
이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광물·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파푸아뉴기니와의 교역, 투자, 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파푸아뉴기니 교류현황
ㅇ 교역(‘10년) : (수출) 8,285만불(화공품, 자동차, 철강 등)
(수입) 2억불(동광, 나프타, 원목 등)
ㅇ 대파푸아뉴기니 투자('10년말 누계) : 1.4억불
ㅇ 방문현황(‘10년) : (PNG 국민 입국자수) 199명,
(우리국민 PNG 방문자수) 219명
ㅇ 우리 교민현황(‘09. 6월) : 1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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