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9일(금)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유사·중복된 계획과 사업의 남발로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국토수용능력을 벗어난 過개발”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 過개발 현황》
ㅇ (개발지구 과다) 53개 법률에 근거하여 1,550여개 개발지구 지정
⇒ 총 지정면적이 전 국토의 1.2배 이상
ㅇ (소요재원 부담) 주요 개발사업(15개 유형)의 총 사업비가 약 580조원
(이중 민자비중은 50% 이상)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해양부는 국토 過개발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복잡다기한 지역개발제도의 통합·정비
각종 지역개발제도에 근거해 동일한 공간에 유사·중복된 계획·사업이 양산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의 개발계획·지구제도 통합*이 진행중(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향후 타 부처 제도까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신발전지역종합계획 등 7종 계획 → 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등 7종 구역·지구 → 지역개발사업구역
② 개발사업 사전검증시스템 구축
개발제도 통합과 함께, 개발 사업자체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부실한 사업 추진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안이다.
* 현재는 표준화·정형화된 검증기법, 기준 및 절차 등이 부재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검증지침에 입각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 적용대상(안) : 도시·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산업·물류·항만배후단지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개발사업 10만㎡ 이상 등
-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검증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과개발 방지대책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제도 통합·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합법안(「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으로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개발사업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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