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등)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50%미만으로 제한하였고,
-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선정방법) ①공모(공공시행자) →②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③평가위원회 심사 →④민간사업자 선정(공공시행자)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09.9)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LH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붙임 1]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도
[붙임 2]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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