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케이에스비에서 수입·판매한 대만산 사륜형 이륜자
동차* 2차종(씨알에스125, 돌핀110)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 사륜형 이륜자동차 : 바퀴가 4개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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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내용은 씨알에스 125의 경우 가속능력 및 등판능력과 속도계 및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출력부족, 계기오차 등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돌핀 110의 경우 가속능력,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능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출력부족, 제동거리의 길어짐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결함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씨알에스 125의 경우 ’09.12.9일 수입하여 판매한 42대이며, 돌핀 110의 경우 ’09.9.15∼’09.12.16일 사이에 수입하여 판매한 9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5.30일부터 (주)케이에스비 본사 및 각 지역 판매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기어로 교환, 속도표시부 설정값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 개선된 부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어 5.30일부터 시정실시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케이에스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케이에스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케이에스비에 문의(064-759-095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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