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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관련 정비요금 체계 개선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1/05/05 (목)
파일 110506(조간)_자동차보험_관련_정비요금_체계_개선_입법예고(자동차생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년 5.6일부터 5.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였다.

 *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 구성

 ·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 이로써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이 기대된다.

 * 종전에는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 보험업계간 갈등 등 사회문제 야기


 둘째, 보험가입자(車主)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다.

 * 보험회사와의 수리내역 분쟁 등을 이유로 정비업체가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정비 또는 출고지연 사례 일부 발생


 셋째,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며,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 쓰이고 있음


 이번 개정내용은 ‘11. 5. 6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우편번호 427-712) ☎2110-8705, 8706,팩스 02-503-7326


 ※ 별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