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번 5월 9일 서면교환을 통해 앤티가바부다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의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자국내 선원양성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선원들이 자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현재 56개국과 해기면허 인정 협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앤티가바부다는 자국적 대형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다른 나라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활동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편이하게 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앤티가바부다를 포함하여 25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