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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주거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11/05/11 (수)
파일 110512(조간)_도시[1].주거재생_법제_개편을_위한_공청회_개최(주택정비과_등).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5.12(목) 10:0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제 발표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는 주요 내용


 ①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여 정비사업 관련 법제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


 - 과거 철거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우쳤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리”의 개념을 추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개발위주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가 상승의 부작용을 야기했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


 앞으로는 정비사업이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 도심 상업·공업지역에도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마을 조성 도모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현재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여건에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뉴타운사업 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하여 공급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 부여


 금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대한 의견수렴이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