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경 반환예정인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대상지 기초조사(`08.6∼`09.8)와국방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협의(`09.8∼`11.1), 공청회(`11.2.10),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심의(3.29∼4.29) 등의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약 243만㎡, 73.5만평)
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265.4만㎡) 중 한미 협정에 의해 존치되는 미대사관, 헬기장 및 드래곤힐 호텔 등 약 22만㎡를 제외한 본체부지에 지정되며, 면적은 2.4㎢로 여의도 크기(2.9㎢, 윤중로 둑 안쪽 신시가지 면적 기준)와 비슷하다.
동 지구는 12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라는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가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② 복합시설조성지구 (약 18만㎡, 5.4만평)
본체부지 주변에 위치한 산재부지(캠프킴·유엔사·수송부)는 도시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③ 공원주변지역 (약 895만㎡, 271만평)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면서 공원조성에 따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빙고아파트 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후암동 지역 등을 포함한 약 895만㎡의 면적에 지정되었다.
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정하였으며,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공원과 복합시설조성지구·공원주변지역의 경계가 확정된 만큼, 공원과 주변지역의 조성 및 관리방향 등을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서울시 등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02-6360-4736)에 배치된 지형도면 등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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