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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주택단지는 분할하여 건설, 입주가 가능해진다.
기관
등록 2011/05/12 (목)
파일 110513(조간)주택법_개정안_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110513(조간)주택법_개정안_입법예고(신구조문대비표).hwp
110513(조간)주택법_개정안_입법예고(설명자료).hwp
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 도입


 (현행)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하여야 함


 - 최근, 주택단지는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주택경기 침체 시 미분양·미입주 위험 증가


 - 입주자모집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1.3.10)되었으나, 분할하여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 가능(‘11.3.10) : 최소단위 300세대 이상, 마지막단위 100세대 이상, 최대 3회 분양 가능


 (개정안)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안)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분할, 건설·입주(사용검사) 가능


 < 주택건설사업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정안 >

 

기 존(사용검사)

개정안(분할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

단지 전체

단지 전체

착 공

단지 전체

분할 가능

입주자모집

단지 전체

분할 가능

사용검사(준공)

단지 전체

분할 가능


 (기대효과) 대규모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입주가 가능하므로,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 청약기회 확대


 - 주택시장 상황 및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공급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주택건설사업의 동별 사용검사 확대


 (현행) 주택건설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별로 사용검사*가 가능(法제29조)하나, 사업계획 조건 미이행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 중

 *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동별 사용검사 후 입주 및 재산권 행사 가능


 (개정안)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기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 분할 분양의 경우,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기대효과) 공사완료 후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 도모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현행)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는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광역교통개선계획, 산지 이용계획, 기타


 (개정안)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기대효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


 ④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 확대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함*

 * 法제2조제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입주자모집時 ① 토지소유권 100% 확보, ② 해당 토지에 가압류, 가처분,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함


 - 사업주체가 건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대지를 담보물권설정 및 신탁시 입주자모집 불가로 매각이 곤란*

 * 해당 주택을 일괄 매입한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고 주택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주체 변경도 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 불가


 (개선안)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 입주자 모집을 허용


 (기대효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 해소 기대


 - 신탁사의 담보신탁 대출금액의 범위 확대로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자금 융통에 도움


 ⑤ 견본주택 마감자재 관련자료 보존기간 조정


 (현행) 견본주택 설치는 사업주체의 재량사항이나 관련자료*의 보관기간은 무한대이므로, 행정력에 부담으로 작용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 요구 시 공개해야 함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및 내부촬영 영상물 등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


 (개선안) 견본주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


 - 사용검사 이후 입주가능하고 입주하여 마감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기대효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 경감


 이번 개정안은 ‘11.5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10.5.1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13∼6.2) 중에 주택건설공급과(개정안 ①∼③ Tel. 02-2110-8256, 8257)와 주택기금과(개정안 ④∼⑤ Tel. 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