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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재개발사업 부동산투자회사도 참여 가능
기관
등록 2011/05/18 (수)
파일 110519(조간)_항만재개발사업_부동산투자회사도_참여(항만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5.19(목) 입법예고하였다.


 항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으로는 자금조달·투자에 한계가 있어

 *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사업구역토지 50%이상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에 추가하여 펀드형식의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를 유치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며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가 없었으나


 -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여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하며

 * 예선업 등록 : 207척, 조선업자 보유 예선 : 40척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체납 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09년에 사용료 1,29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원 체납발생(7.7%)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 관계법령 소관 공무원으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등에 따른 28개 관련법령 담당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 승인에 따른 관련사항 협의 처리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 저탄소 녹색항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되어 있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견은 6.7(화)까지 서면 또는 FAX(504-4111)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 : 항만법개정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