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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선 관련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찾다.
기관
등록 2011/05/19 (목)
파일 110519(석간)_어선관련_해양사고_예방_제도적_장치_강구(중앙해심).hwp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지난 5월 19일 수협중앙회와 어선관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양해각서에는 양 기관간 해양사고 및 안전정보 제공, 어선원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사고조사용 장비·장소 지원, 사고 예방정책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해양사고(총 2,911척)는 2008년까지 계속 감소하였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손상, 충돌, 안전저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인명피해 등이 수반된 중대 해양사고는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에서 빈발하였다.


 충돌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충돌 774건(1,642척) 중 어선-비어선간 충돌이 가장 많았으며(43.7%, 338건), 어선-비어선간 충돌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06년 39.5%→’07년 41.9%→‘08년 42.4%→’09년 45.0%→‘10년 48.9%)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556명인데 그중 약 과반수인 47.2%(262명)가 어선-비어선간 충돌에서 발생하였고, 어선-비어선간 충돌시 인명피해는 비어선보다는 어선에서 주로 발생(87.8%, 230명)하였다.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변경계 소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73.1%, 247건), 전체 사고원인의 약 85% 이상이 경계소홀, 운항과실, 조선부주의 등의 인적과실로 분석되었다.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다발한다는 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운항 가능성이 큰 새벽시간에 사고가 빈발한다는 점, 통신설비 미설치 어선은 비어선과 교신이 불가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 어선에서 조업에 집중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기와 같은 어선관련 해양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어선원에게는 알기 쉬운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체교육이, 비어선원에게는 사고원인 및 대책을 요약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어선-비어선간 충돌 등 어선관련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 인적과실이기 때문에 안전권고와 교육을 통해 선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면서, 수협중앙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앞으로 어선관련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양해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