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6월에는 화물선 충돌사고가 우리나라 남해해역에서 연중 최고(12척/10건)로 발생하였는데, 동 해역을 항해하는 화물선들은 제주도 인근해역에서는 어선, 그 외의 해역에서는 다양한 선박의 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고유형별로는 접촉사고가 연중 최고(9건)로 발생하였는데 예부선은 대교·등부표와, 그외 선종은 방파제·부두와 주로 접촉하였다. 이에 따라 항해사들은 해상시설물과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고, 짙은 안개가 꼈을 경우 무리하게 항만을 입출항하지 말아야 한다.
선종별 사고분석 결과, 어선은 해상부유물이나 자선의 어망·닻줄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를 주의하여야 하고, 예부선 중 모래채취·운반용 예부선은 충돌 위험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조기에 피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조선은 자선의 부적절한 조치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항법과 해역별 특수항법을 숙지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에서 발표한 6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80건(376척)으로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기관손상 87건(31.1%) ▲충돌 71건(25.4%) ▲안전저해 32건(11.4%) ▲좌초 26건(9.3%) ▲화재 15건(5.4%) ▲접촉 9건(3.2%) ▲운항저해 8건(2.9%) ▲인명사상․키손상 각 7건(각각 2.5%) ▲침몰 6건(2.1%) ▲기타 12건(4.2%)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54명(사망실종 29명, 부상 25명)으로 ▲충돌 30명(55.6%) ▲인명사상 8명(14.8%) ▲침몰 7명(13.0%) ▲기관손상 5명(9.3%) ▲폭발 2명(3.7%) ▲화재․좌초 각 1명(각각 1.8%)의 순이었다.
인명피해 중 레저용 모터보트 사고(기관손상 후 전복,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6명), 이는 모터보트 운항자들이 안전보다는 레저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위험상황에 조속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저용 선박 운항자는 자선의 안전확보를 위해 항해 예정해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레저 활동시 주변경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6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남해영해를 항해하는 화물선은 다양한 선박의 출현과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2011년 6월 해양안전예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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