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24일부터 6.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행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현행법 시행령상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이번 개정내용은 ‘11.5.2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우편번호 427-712) ☎2110-6247,팩스 02-503-7397
※ 별첨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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