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11.5.19)됨에 따라(시행일 : ’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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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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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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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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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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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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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업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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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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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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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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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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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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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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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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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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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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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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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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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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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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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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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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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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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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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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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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