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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르쉐 승용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05/22 (일)
파일 110523(조간)_포르쉐자동차_리콜(자동차생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력이 약하여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09.7.1∼`10.9.3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승용차 5차종(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3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5.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바퀴고정 볼트 교환 후 필요시 휠허브 및 휠베어링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차명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911터보

`09.7.1∼`10.9.30

11

911터보카브리올레

7

911터보S

3

911터보S카브리올레

4

911GT3

1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