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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창출에 팔 걷었다.
기관
등록 2011/05/23 (월)
파일 110524(조간)_개발제한구역내_소득증대_사업비_지원(녹색도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선유랑 마을’ 등 6개 시범마을 조성(총 사업비 27.9억원)에 주민지원사업비* 22.2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90%를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사업은 총 10개 시·군·구로부터 신청(11건, 58.3억원) 받아 사업의 완성도, 기대효과, 추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금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고양시 ‘선유랑마을’ 등 농촌체험형 마을조성 3곳에 11.4억원*, 농산물 공동작업장 및 보관창고 등 기타 소득증대사업 3곳에 10.8억원**이며,

 * (농촌체험) 고양시 5.7억원, 남양주시 3.5억원, 달성군 2.1억원

 ** (공동작업장 등) 화순군 5억원, 나주시 3.1억원, 광산구 2.7억원


 개발제한구역 특성을 고려한 소득증대사업의 모델 제시를 위한 첫 사업임을 감안하여 6곳 모두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그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득창출을 위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생태체험마을조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