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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1/05/23 (월)
파일 110524(조간)_건설산업기본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설경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5.19)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 구축을 위한 동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5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5.24∼6.13)한다고 밝혔다.


 < 10대 과제 내용 >

 <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

 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③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⑥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

 ⑦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⑧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⑨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⑩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 3, 5, 6번 과제는 법 개정사항(법제처 심사중), 9번 과제는 지침 개정사항


 이번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특약 유형 추가* 시행령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 보호 강화

 * 현행 : 사회보험료 미보험,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 부당특약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유형 추가


 ※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시행령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 편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 강화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시행규칙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급인의 부담 완화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건산법 제34조)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실적, 협력업체 지원관리,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평가하여 PQ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동반성장 강화


평 가 결 과

우 대 사 항

90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6% 가산

80점 이상 ∼ 9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 가산

70점 이상 ∼ 8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4% 가산

60점 이상 ∼ 7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 가산


 5.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시행규칙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의 기본정보를 통보하는 서식으로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 하도급 관련 정보의 사전적 관리를 통해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도모


 6.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시행령


 현재 시·도에 위임되어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전문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양도·합병신고·상속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등

 ※ 현재 종합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는 종합건설업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중


 그 외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확대* 시행령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를 확대하여 페이퍼 컴퍼니의 건설시장 퇴출을 유도

 *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 직접시공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


 -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


 2.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시행규칙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이나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 (건설공사 도급의 원칙)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도급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

 * 필요성 여부는 발주자가 공종간 연계성 정도, 현장 제작·설치 비중, 공사가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 첨부 : 시행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