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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편
기관
등록 2011/05/24 (화)
파일 110524(석간)_건축사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건축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공포 1년 후인 2012.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종전에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실무교육 강화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후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함


 ㅇ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교육의 내실화와 건축학 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 등을 위해 오는 6월말경에는 건축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부 :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