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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기관
등록 2011/05/24 (화)
파일 110524(석간)_도로점용_과태료_현실에_맞게_보완(도로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도로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별표 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원발생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개정 §74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하였다.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


 국토해양부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