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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내, 자율고 및 특목고 우선설립 근거 마련
기관
등록 2011/05/24 (화)
파일 110524(석간)_혁신도시특별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공공기관이전추진단).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다만,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기 지정되어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제외 하였다.

 ※ 인구 100만 이상 혁신도시 특목고 현황

 - 부산 : 7개(과고 1, 예고 2, 외고 3, 국제고 1),

 - 대구 : 4개(과고 2, 예고 1, 외고 1),

 - 울산 : 3개(과고 1, 예고 1, 외고 1)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여


 -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 (활용계획) 국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 지자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 심의후 관보에 게재·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나,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