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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