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5월 25일「2006-2010년 유조선 사고와 교훈」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내항 유조선사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동 책자에는 우리나라 유조선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유조선 사고 재결에 나타난 유조선사의 안전관리 문제점, 최근 5년간의 유조선 해양사고 경향과 교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배포된 책자는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조선 방선 안전교육과 유조선 선원 집체 교육시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안전정책 수립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의 유조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 총 159척(148건) 중 한국 유조선 사고는 119척(112건)이었는데, 그중 내항 유조선 사고가 많은 비중(57.1%, 68척)을 차지하였다.
내항 유조선 사고는「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된 선박에서 다발(51척)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선박안전관리체제 미수립 선박에서 2척당 1명, 수립 선박에서 7척당 1명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판원에서 내항 유조선 사고 재결로 선주나 운항사에 시정권고(명령)한 사항은 대부분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 또는 자체 안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이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처럼 유조선 사고가 선박이나 선원의 과실에 앞서 업계의 안전관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선주(운항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에서 정해진 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비점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금번 책자를 통해 유조선 업계가 최근 5년간 모든 유조선 해양사고의 경향과 교훈을 고찰함으로써 자아성찰을 통한 문제점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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