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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다
기관
등록 2011/05/26 (목)
파일 110527(조간)_건축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축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1)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11)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 외벽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 또한, 소방·보안·테러 등에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난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① 피난안전 구역의 설치대상 확대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고시 50층 미만도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넓히도록(1.2m→1.5m) 하였다.


 ② 피난용승강기 설치


 고층 건축물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하여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피난용승강기) ‘일반승강기’ 보다 내화·배연 등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로, 평상시는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용으로 사용 가능


 ③ 외벽 마감재 난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30층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시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특별피난계단 시설기준 보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최소 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의 열림상태를 확인하는 경보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


 ⑤ 종합방재실의 설치 의무화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소방·방범·보안·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⑥ 기타 개선사항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하며,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여 불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하였다.

 * 건물시가표준액의 3/100 이하 → 10/100 이하


 2.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 앞으로는 2층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시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은 허가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11.5.27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의 의견은 6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427-712)
 ☎ 02)2110-6203, 8216, 6202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