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0. 국토硏), 관계기관 협의(’11.4), 주택정책심의회 심의(’11.5) 등을 거쳐 개정추진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년 최초도입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적 주거수준의 향상*, 미달가구 감소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조정을 추진하였다.
* 주택보급률(%):(’00)96.2→(’05)98.3→(’08)100.7
1인당주거면적(㎡):(’00)20.2→(’05)22.9→(’08)27.8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00)23.4→(’05)13.0→(’08)10.5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 소형주택(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
* ’00년 도입시 과거(’70∼’80년대) 신체치수를 적용
20∼24세평균신장(㎝, ’79→’04):(남)167.7→173.8,(여)155.5→160.7
*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 하위 3% 면적 고려
【가구구성별 면적기준】
가구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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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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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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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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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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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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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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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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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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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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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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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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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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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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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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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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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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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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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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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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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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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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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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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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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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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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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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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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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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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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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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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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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부+자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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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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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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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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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방 수, K: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②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여 기준 강화
③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
【평가방식 개선(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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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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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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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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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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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 슬레이트, 비닐 등 주택건설용으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건물내 바닥침하가 없을 것
기둥 및 내력벽에 경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
심각한 지붕 침하, 지붕 천공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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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개정과 함께고령자·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휠체어 사용여부,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주택내부에 갖추어야 할 시설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은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공통사항과,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과 같다.
이번에 발표되는 안전기준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과 연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추정중이며,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시 기준 미달가구에게 가산점을 부여중*이나,
*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 거주자에게 가점부여(1∼2점)
향후 미달여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추가 활용, 각종 주택개보수 사업 및 자금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최저주거기준 관련 Q&A
【참고 2】최저주거기준 개선사항
【참고 3】최저주거기준 개정안
【참고 4】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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