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3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29만㎡(225.29㎢)로 금액으로는 32조 3,897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토 면적(100,210㎢, ’09년 기준)
이는 작년말 대비 0.7%인 157만㎡(1.57㎢)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10년 1/4분기 증가율 0.9%)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보유건수는 ’10년말 50,611건에서 1,536건(3.0%)이 증가된 52,147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8,580억원(2.7%) 증가하였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하였으나, ’02년∼’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다.
’11년 3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074만㎡(49.2%), 합작법인이 8,124만㎡(36.0%)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79만㎡(9.7%), 순수외국인 977만㎡(4.3%), 정부·단체 등 175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917만㎡(57.3%), 유럽 3,386만㎡(15.0%), 일본 1,966만㎡(8.7%), 중국 330만㎡(1.5%), 기타 국가 3,930만㎡(17.5%)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604만㎡(55.9%), 공장용 7,467만㎡(3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20만㎡(5.4%), 상업용 651만㎡(2.9%), 레저용 58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989만㎡(17.7%), 전남 3,816만㎡(16.9%), 경북 2,975만㎡(13.2%), 강원 2,185만㎡(9.7%), 충남 2,100만㎡(9.3%)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209억원, 경기 6조 1,371억원, 경북 2조 4,024억원, 충남 2조 176억원 순이다.
한편 1/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12만㎡를 취득하고 55만㎡를 처분하여 157만㎡(0.7%)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3.4만㎡(46.7%)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23.5만㎡, 순수외국법인 42.7만㎡, 순수외국인 17.3만㎡, 정부·단체 등이 0.2만㎡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61.5만㎡(39.1%), 유럽 38.6만㎡, 일본 17.7만㎡, 중국 16.4만㎡, 기타국가는 22.9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76.6만㎡(48.8%), 공장용지 46.1만㎡, 주거용 15.7만㎡, 상업용지 10.9만㎡, 레저용지 7.8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89.1만㎡), 인천(23.2만㎡), 충남(14.8만㎡), 전남(12.0만㎡), 강원(9.8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경남(-14.8만㎡)·경북(-0.6만㎡)은 감소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총괄 및 연도별 증감현황
2. 유형별 소유 현황(‘11년 1/4분기 현재)
3. ’11년 1/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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