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6월 경북), 한국가스안전공사(7월 충북) 등 80개* 공공기관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이전기관(47개)도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 157개 이전기관 중 임차청사 이전기관(30개) 제외 127개 기관이 신축·이전하며, 현재 17개 기관이 기착공, 연내 63개 착공 예정
- 127개 기관 중 95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 106개 기관이 청사 설계를 실시(완료기관 포함)
※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157개이나 ’공공기관 선진화’(’08. 8)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이후 기준으로 147개이며 이 경우 신축·이전기관은 120개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이상을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11.2월 개정)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모든 신축 이전기관 건축비 약 10조원 중 4조원 이상 지역 건설업체 수주 예상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건축된다.
-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의 개발·보급 등 건축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하여 ‘11년 중 혁신도시내에 LH공사 5천세대 등 총 1만3천세대의 APT를 공급(분양)하고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교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 하였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초등학교 9, 중학교 5, 고등학교 6개교 개교 추진
특히, 혁신도시의 우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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