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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공시지가 2.57% 올라
기관
등록 2011/05/30 (월)
파일 110531(조간)_2011년_개별공시지가_결정,공시(부동산평가과).hwp
110531(조간,참고자료) 개별공시지가 전국 상위 10위 현황.hwp
110531(조간,참고자료) 표준지가 변동률 및 개별지가 변동률.hwp
110531(조간,참고자료) 전국 시도별 최고지가.hwp
110531(조간,참고자료) 세액분석기초자료.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3,053만 필지) 대비 약 40만 필지가 증가한 3,093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2.57%, 수도권은 2.32%, 광역시는 2.87%, 시·군은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년도

전 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서울

인천

경기

’11년도

2.57%

2.32%

1.31%

2.55%

3.36%

2.87%

3.14%

’10년도

3.03%

3.65%

3.97%

4.49%

3.13%

1.35%

2.16%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3.03%)에 비해 0.46%p가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4.08%로 가장 높고,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순이며, 서울이 1.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57%

1.31

2.88

2.99

2.55

2.07

3.21

2.96

3.3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8

2.31

3.13

2.94

2.96

2.83

3.79

2.18



 * 시·도별 표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비교

 (단위 : %)


 (시·군·구별)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총 250개 시·군·구가 상승(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2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 강원 춘천시(9.38%)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하였고, 경남 거제시(8.75%), 경기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순으로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가 수준별)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60%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전년도 지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중심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와 동일한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지가는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에 소재한 임야로서 전년(86원/㎡) 대비 5원 하락한 8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29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