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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우수업체(2,668개사) 혜택 부여
기관
등록 2011/05/30 (월)
파일 110531(조간)_상호협력평가결과_우수업체_혜택(건설경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을 잘하는 2,668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5.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데, 평가점수별 가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구 분

상호협력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PQ심사

3점 가산

2점

1.5점

1점

0.5점

 * PQ:200억원 이상 교량, 댐, 철도 등 18개 주요공종에 대하여 업체의 능력을 미리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허용


 올해의 경우 2,668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1,796개, ‘11.5월기준)의 22.6%에 해당되며, 작년(3,400개)보다는 21.5%가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세부결과 ≫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95점이상

-

-

59

-

-

4

-

-

55

90점이상

252

326

187

5

6

14

247

320

173

80점이상

1,195

1,321

601

28

48

34

1,167

1,273

567

70점이상

1,091

1,085

973

63

59

34

1,028

1,026

939

60점이상

667

668

848

36

18

26

631

650

822

합 계

3,205

3,400

2,668

132

131

112

3,073

3,269

2,556

 ※ ‘10년 상호협력평가결과 95점이상 업체수는 중소기업 10개사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67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10.1.21) ≫

평가분야

구분

공동도급

실 적

하도급

실 적

협력업자

육 성

신인도

대 기 업

100점

10점

20점

60점

10점

중소기업

100점

-

25점

55점

20점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국민마당-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외에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할 계획


 이를 통해 건설업체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과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