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3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 세대수의 17% ⇒ 17∼20%,
- 지 방 : 세대수의 8.5∼17%
이번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상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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