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11.3.9, 6.10 시행)됨에 따라,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등 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5.31)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절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3.9, 임대주택법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설명의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하였다.
*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도입
-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②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배관 등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97.3∼)토록 하고 있으나,
* 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건축비의 일부분(0.01∼0.04%)을 지자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
- 작년 임대사업자의 적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민간사업자 중 89.1%가 적립(‘10.7)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일부 적립 또는 미적립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중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1년에 두차례(반기 1회) 조사하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 부과 추진중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10.12)
③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 기관이 이전되는 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전인 ‘11.9∼12.3월에 1,262호 입주 예정
- 이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입주전에 임대주택의 전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관이 이전할 때까지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입주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
따라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대를 허용(양도는 제외)하되,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전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④ 기타 사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09.3월 도입)을 추가하고, 적립요율을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4/10,000(0.004%)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두터워지고, 임대주택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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