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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건축․도시정책차원의 전통문화유산 계승 노력
기관
등록 2011/06/02 (목)
파일 110603(조간)_건축도시정책차원의_전통문화유산_계승(녹색도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전통문화유산을 편리하게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보전지역내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20%→30%)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완화한다(현행 20%→30%,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추진).


 ②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의 건축규제 및 부담 완화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산재한 전통사찰(118개), 향교·서원·고택 등 문화재(23개)의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당정협의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11.5.11).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요지>

구 분

현 행

개 선

대지면적 기준

건축면적의 2배

건축면적의 2배+대지면적 30% 추가(최대 1만㎡)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해당)

건축물바닥면적(2배)의 100%

건축물바닥면적(2배)의 50%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줄이고 문화재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계획법시행령은 6월말까지 완료예정).


 이번 개정내용은 ‘11. 6. 3일(국토계획법시행령: 5.2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23일(국토계획법시행령: 6.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110-6191,팩스 02-503-7324)

 녹색도시과(☎2110-8206,팩스 02-503-7324)


 ③ 한옥 활성화 및 전통문화유산의 경관관리에도 노력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제완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양호한 경관자원과 연계하여 친환경적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간 내에서 전통경관을 보다 잘 보전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전통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경관을 관리하여 도시문화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경관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10월 도시의 날에 지자체별로 문화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경관개선사업 등을 평가하여 문화도시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도시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문화도시대상을 받는 지자체에는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 등 국토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