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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볼보 자동차(트럭)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06/06 (월)
파일 110607(조간)_볼보자동차_리콜(자동차생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트럭)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조향장치(조향암)를 고정하는 볼트의 재질불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10.12.13 ∼`11.01.14일 사이에 제작하여 수입된 화물자동차 3차종(FH6×4, FH6×2, FM6×2) 4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6.7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볼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에 문의(080-038-1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동차

차명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FH 6×4 트랙터

`10.12.13 ∼ `11.01.14

5

FH 6×2 트랙터

39

FM 6×2 트랙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