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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전 생애 과정에서 거듭난다
기관
등록 2011/06/08 (수)
파일 110608(석간)_녹색건축물,_전생애_과정에서_거듭난다(건축기획과,주택건설공급과_등).hwp
내용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분야(현재 25% → 선진국 40% 수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녹색건축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탄생) 허가단계 부터 에너지 절감을 유도(‘25년까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화 목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를 건설


 ② (유지관리) 일반국민이 건축물 에너지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하고, 모든 기존 건축물(660만동)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DB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③ (재탄생)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16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20년 까지 노후 건축물 20만동(전체 약 30%)을 그린 리모델링화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8(수)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함께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대회는 ‘09년도 보고대회 이후 건축물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그간의 성과 및 평가


 ① 신축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단열기준이 강화되고, 공공건축물은 녹색인증을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제로에너지 수준의 주택건설은 여전히 실험주택에 머무는 실정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실증적 단지로 건설·보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은


 녹색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개선(‘10년, 1만호)을 통해 그린홈 보급을 확산하였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10년)으로 사회전반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화에는 지원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③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건축물(약 660만동)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고, 친환경 전문인력(설계·시공)을 양성(‘09∼’13, 약 1,500명 목표)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1. 녹색건축물 탄생단계


 ①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공동주택은 ‘25년까지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년 20∼25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다.

 * (’12) ‘09년 수준 대비 30% 감축 → (’17) 60% 감축 → (’25) 100% 감축


 또한, ‘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이상)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강화(에너지성능점수 60→65점)됨으로써, 건축허가 신청단계부터 에너지 절감계획이 강화된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대형건축물(1만㎡이상 업무시설 등)에 건축물의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현행* 보다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녹색건축을 선도하게 된다.

 * 현행 공공청사 신축 에너지성능 기준(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 >>


 ②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흥덕지구(52세대 규모)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중이며,


 - 기존 주택대비 최소 70%이상 에너지 절감 목표(난방비 90% 이상 절감)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세대, 3∼4개동)을 대상으로 금년 중 착공할 계획이며,


 -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 절감 목표로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2배 수준으로서 최신기술*을 적용하고,

 *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신재생에너지, 자연채광 이용 극대화 등


 단지설계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다.


 - 또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린홈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년 6월중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범단지 조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단지를 혁신도시·수변도시로 확산시켜 녹색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하여 녹색도시 및 건축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2.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단계


 ① 신축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11년 하반기 부터는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적용대상을 기존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1년 기존업무용·단독주택 시범운영 → ’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기존 공동주택 → ’15년 기존 소형 → ’20년까지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의무화


 ②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에너지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도입된다.


 ‘12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제도를 도입하여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확대하여 녹색건축 일자리를 창출(’12년∼)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진단 및 개선사항 검토,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수행


 또한, ‘12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3. 녹색건축물 재탄생 단계


 ① 건축물 용도별(업무, 판매, 숙박, 학교, 공동 및 단독주택, 복합시설 등)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11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필요한 에너지성능기준이 제시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청사의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 소속기관의 청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울산시청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전력소비량 26% 절감


 ② 주택 개보수사업을 그린홈화 하도록 지원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호에 대해 ‘16년까지 그린홈화를 완료한다.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 세대당 1,400만원이내, 연 3% 3년 일시상환


 - 기존 노후 주거지를 현지개량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옥에 대하여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재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도심 혼잡지역의 지하주차장의 용도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4. 녹색건축환경 기반강화


 ① ‘녹색건축 한마당’을 국토부, 녹색위, 국건위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공·민간·학계간의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6.24(목) 제1차대회 개최 예정


 ②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1년 하반기에 설비형 녹색빌딩 (‘Active Green Building’) R&D를 착수하여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절약 공법,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수도 절수설비 등 재활용 기술


 ③ 녹색인증 관련 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국가 브랜드화 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정비도 함께 검토하여 녹색건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보고대회를 통해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선진 녹색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