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14개 체약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의 해적전담기관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제4차 고위급 회의가 6.8∼6.9 2일간 서울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붙임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개요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남지나 해역, 싱가폴·말라카 해협 등 아시아 해적위험지역내에서 해적 퇴치·피해예방을 위한 협정 체약국간 협력 증진방안과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는 자국의 해적대응전담조직과 해적퇴치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국가 중 인도(해안경비대)는 최근에 소말리아 해적이 피랍선박을 모선으로 삼아 인도 서쪽해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11년 중 동 해역에서의 해적모선 검거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해적검거 및 퇴치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를 국토해양부와 공동 주최한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사무국에서는 2010년중 남지나해 등에서 발생한 선박피랍 및 무장강도 사건의 경우, 해적피습경보 발생 후 기국과 연안국의 신속한 대응조치 그리고 인근 통항선박의 신고 등으로 피해선박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고 각 체약국 연락기관과 협정 사무국간 비상연락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위험해역 통항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함정과 Hot-line을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등 선사자구책 이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발표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정부간 공동노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회의를 통하여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인도양 해역에 인접해 있는 인도를 포함하여 아시아 해적우범해역의 연안국들과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유사시 우리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신속한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ReCAAP 정보공유센터(싱가폴 소재, 총 17명) 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매년 1억원의 기술협력기금을 동 센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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