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되어야 하나 ON/OFF 스위치를 설치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09.2.22일에 제작하여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Judy Special) 5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6.10일부터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스위치 어셈블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 문의(1644-608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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