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징계유예제도 신설 및 특별조사부 운영방법 개선 등이 반영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1년 6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판절차의 간소화와 심판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심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의 국제적 발효(‘10.1)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숙원사업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국선심판변론인제도가 신설되었으며,
※ 사회적 약자 :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기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과 같은 징계의 집행 대신에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징계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부의 조사 및 운영 방법 등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이 개선·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해양사고조사·심판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던 생계형 해양종사자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해양심판원이 국제해양사고조사 분야의 선도그룹 역할이 가일층 배가되는 등 그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발효되는 오는 12월 15일전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선심판변론인제도와 징계유예제도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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