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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츠(Reits) 관리감독 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11/06/14 (화)
파일 110615(조간)_리츠_관리감독_강화(부동산산업과).hwp
내용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및 PF사업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09.6월 2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이며, 영업인가 심사 중인 자기관리리츠도 현재 15개에 달한다.


 그간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에서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최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리츠 등에 대하여 불인가 또는 인가 취소처분*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왔으나,

 * 2011년중 리츠 불인가 : 3건, 영업인가 취소 : 1건


 투자자 모집 및 상장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등 리츠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 리츠에 대한 인가심사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15일 발표하였다.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성 평가 등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심사 강화


 국토부는 앞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인허가부서 의견조회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하고,


 -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시 투자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도자·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 감정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서는 토지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② 리츠 상시 감독체계 구축 및 준법감시 활동 강화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영업인가 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 상장리츠 및 상장예정리츠에 대한 불시검사를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윤리강령/이해상충/주식거래 등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 리츠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 및 내부통제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 리츠사의 결재 절차에서 대표이사 결재 이전에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이 결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 인감관리·회계처리 등 자기관리리츠의 일부 사무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권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반 기업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방안도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그간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인하, 개발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리츠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리츠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 이와 동시에 리츠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인 투자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첨부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현황 1부.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