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해외에서 선박을 도입할 경우 선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선박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해 외국에서 빈 배로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98년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선박의 매매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거친 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선사에서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을 호소해 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관련규정인 「선박미수입 확인 절차 예규」를 개정(6.16)하여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10년 이후 27척의 선박이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였으며, 평균선가가 1,388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간 선사에서 부담하는 공증비용, 약 8,100만원이 절감되며, 아울러 공관장 확인을 위해 해외로 오가는 비용 및 시간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비용 300만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적선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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