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되어야 하나 ON/OFF 스위치를 설치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08.08.27일에 제작·수입된 이륜자동차 1차종(레쿤 125) 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6.17일부터 진일엔지니어링(주)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스위치 어셈블리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진일엔지니어링(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진일엔지니어링(주) 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진일엔지니어링(주)에 문의(02-703-3311)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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