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과 4개 지방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동해) 조사관·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6.16∼6.17일 양일간에 걸쳐 「2011년 상반기 조사관·심판관 연수교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교육은 예년과 달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선과 비어선간 충돌사고·신조선 충돌사고 관련 사례분석과 신조선 운항자의 법적지위·책임범위 및 심판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교육·토론 위주로 실시되어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2007년부터 시행한 충돌사고 원인 제공 비율 산정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심층토론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기회를 가졌으며, 한글 맞춤법과 공문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사고조사보고서 및 재결서의 완성도 또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연수교육제도는 1987년 신설된 이래 25년 동안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씨프린스호유류유출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의 원인을 재차 규명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대책강구 등 해사안전분야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이 조사관·심판관의 직무능력과 원인규명능력 향상에 큰 효과가 거양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동 연수교육과 관련 다양한 주제 발굴과 온라인 교육 등 방법 개선을 통하여 동 연수교육을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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