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년 9월말부터 규모가 큰 고시원(면적 500㎡ 이상)은 주거지역에 건축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는등의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시원의 용도분류 체계개편) 현재 고시원은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면적 1천㎡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시원 현황(건축물대장기준, 전국)
2009년(1,257동), 2010년(2,671동), 2011. 5월(3,383동)로 증가 추세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주거지역에 대규모로 고시원을 지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 주위환경과 맞게 고시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면적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 언론보도 사례 (서울신문 ‘10.9.9일자, 9면)
영등포구 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 → 서울시에서도 건의(‘10.9월)
다만, 금번 개정안은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을 변경 중에 있는 경우에 적용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포이후 3개월 후(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로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 학원·당구장(500㎡미만), 수퍼마켓(1천㎡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등
이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시 면적 증가로 인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막고, 건축물의 구조·피난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휴게음식점, 수퍼마켓, 학원 등 면적 상한선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시 이미 운영 중인 동일 용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변경 예시
학원(300㎡)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시설을 새로운 학원(300㎡)으로 임의 변경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이 되어 입지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게 됨 (학원 5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임)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6.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건축법에서는 공장 건축의 편의와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여 2011.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창고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1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지안의 공지 예) 500㎡ 이상인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이격
현재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임시사무실, 창고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완화기한 만료로 철거하게 되면 창고시설 등의 부족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한시적 규제완화기간 연장 건의(‘11.5월)
※ 적용 가설건축물 현황 (전국, ’10년)
· 건수: 45건 (창고31, 사무실11, 기타3), · 면적: 8,200㎡
이번 규제완화기간 연장으로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설건축물 축조와 공장 건축의 지속적인 증가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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