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11.6.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다.
* 3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 41,660개(155㎢, ‘11.1월 기준)
** 일반적으로는 건폐율이 20%이나,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 가능
*** (현행) ‘09.7∼’11.7 → (연장) ‘09.7∼’13.7
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 유통상업지역 : 농수산물시장, 자동차매매시장, 화물터미널 등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현행 규정상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 중 유통상업지역에서만 대규모 운동시설(참고 5)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는 건축 연면적의 20∼50%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입주가 가능한데,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면적제한을 받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되었으나,
-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규모
- 산업단지 안 : 건축 연면적의 20%
- 산업단지 밖 : 수도권-건축 연면적의 30%, 비수도권-건축 연면적의 50%
** 일반공업지역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업무시설(참고 5)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하여,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참고 6)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탁소는 시설면적 또는 환경오염 배출신고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고, 근생시설인 세탁소는 모든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한 반면, 공장에 해당하는 세탁소는 일부 용도지역(공업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
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
현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건축제한 규정(용도·종류·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 재축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개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대수선은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 제고,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재축 등의 정의 >
구분
|
정 의 (건축법)
|
재축
|
ㅇ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시행령 제2조제4호)
|
증축
|
ㅇ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
|
ㅇ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시행령 제2조제3호)
|
대수선
|
ㅇ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법 제2조제1항제9호)
|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