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되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까지 건축허가로만 가능하도록 기 완화조치(‘10.7.6)
②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 자본금(3억원 이상), 기술자(1인 이상), 사무실 면적(33㎡ 이상)
-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6.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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