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해운산업 선도하는 해운선진국가간 협의회 열려
기관
등록 2011/06/23 (목)
파일 110623(석간)_선진해운그룹_총회(CSG)_회의(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선진해운그룹(CSG, Consultative Shipping Group)’ 정기총회가 6.23∼24일간 벨기에(브뤼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CSG 회의는 해운분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해운선진국가간 협의체로서,


 세계 해운산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제공하고 해운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을 통해 해운 산업의 자유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이번에 벨기에에서 개최된 CSG 회의에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주성호)이 참가하였으며,


 국제해상 물동량에 대한 전망, 소말리아 해적문제, 리스회계기준의 개정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응한 무장보안서비스와 관련하여 IMO에서는 각 국가별로 대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무장보안 서비스업체에 대한 자격인증, 선정절차, 책임소재, 무기사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IMO 차원에서 해상 사설무장보안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 개발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원(IASB)이 국제회계기준(IFRS)중 개정안으로 제시한 리스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그간 해운회사간 선박 용대선(임대) 계약에 따른 용선료는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식해왔으나,


 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용선료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어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해운회사의 신규자금조달 곤란, 대외신용도 악화 등이 우려가 되는 만큼,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스회계 기준 개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CSG에서 IAAB에 공동의견을 제출할 것을 건의하였다.


 CSG 회의는 매년 회원국간 교대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07년 회원국에 가입하여 ‘10년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한국, 캐나다, 싱가폴, 폴란드 4개국은 ‘07년 회원국으로 가입


 2012년 CSG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