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6월 24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해사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제7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약 200건의 해양사고 심판 재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과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석위원들이 참석하는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주제는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는 어선에서 어로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심판원 관계자는해양사고 원인규명의 책임이 있는 심판원에서 재결결과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비평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심판원의 재결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 또는 법리해석에 논란이 되는 사건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재결평석회의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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