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공시하며, 주택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됨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16개 시·도의 KLIS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토지관련 인터넷 발급 제증명 현황 :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건수 : 42,056(시군구 창구발급)
또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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