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년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 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억 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하여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22건은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며,
거래금액 이외에도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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