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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뀐다
기관
등록 2011/06/29 (수)
파일 110630(조간)_항공법령_전면정비_개정안_입법예고(항공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행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과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기간 6.30∼7.19) 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하여 항공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고


 - 정비업, 취급업 등 비운송 항공사업분야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 운항승무원 피로관리·외국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하여 공항·비행장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와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항·비행장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등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사업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도록 등록·양도·폐업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둘째, 항공기 사용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였다.

 * 현행 항공보험 가입 대상 : 항공기운송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셋째, 항공기 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 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낮은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현행 50억원으로 규정된 과징금을 항공기 사용사업의 경우는 10억원으로, 정비업과 취급업은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넷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법의 방대하고 복잡한 체계로 항공기의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ICAO 국제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였다.


 - 국가의 배타적 주권 및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영공”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항공기 제작업체 등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성검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다.


 공항시설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규모 공항·비행장 개발시 투자 효율성 검증 및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할 경우 신기술 적용, 양호한 품질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술적 자문·심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둘째, 경·수상비행장 등 관광·레저용 비행장 개발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비행장 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분야 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하면서,


 - 공항·비행장 개발시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11.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항공사업법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2110-6470∼6471,팩스 02-504-2679

 - 항공안전법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우편번호 427-040) ☎2110-6353, 6369,팩스 02-6342-7249

 - 공항시설법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우편번호 427-040) ☎2110-6339, 6338,팩스 02-6342-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