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6.30∼7.19)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보안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 「항공법」의 전면 정비*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 유사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한다.
*항공법 →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하여 제정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 부여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 보안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 보완
- 공항운영자 등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에 관한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7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우편 및 팩스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427-040) 전화 2669-6371, 팩스 02-6342-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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