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1년 6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익 증진 도모
1. 공공택지에서 공급 주택 입주시 잔금 지급방법 개선
2. 장기복무군인 청약지역 제한 완화
3.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리츠 등 법인에게 주택우선공급 등의 정보 추가
4. 당첨자명단 보존기간 규정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②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지원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보완
2. 행복도시 해당지역 거주자에 청원군 부용면 주민 포함
3. 도청이전 신도시 주택청약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4.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근무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
5. 보금자리주택 철거민에 대한 임시사용 신설 등
③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이양
2. 노부모 부양의 정의 명확화
3. 임대주택 기 입주자에 대한 감점 근거마련
4.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비율 확대
④ 기타 : 무허가 건물의 정의 명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 도모에 중점
① 지적 미정리된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주체 부도 등에 대비, 잔금의 일부를 지급 유예하여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
지적 미정리된 공공택지에서 사용검사(입주) 이후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시, 대지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는 전체 분양가액(입주금)의 3%*를 (주)대한주택보증회사에 예치(이자:입주자에 귀속) → 부도시 이 금액으로 정산, 정상 사업 추진시 인출 후 사업주체에게 인계
* 대지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법무사비 등
② 10년 이상된 장기복무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자가 보유율이 낮은(28%) 실정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토록 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
※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청약 불가
③ 리츠 등 법인에게 민영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규개위 심사중)함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동 정보를 추가하여 청약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분양공고 미공시로 인한 분쟁을 예방
④ 당첨자명단 관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 → 지연(1달)시 금융결제원은 명단 제출 독촉 →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
* 입주자 선정시, 청약이나 재당첨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기 위함
- 금융결제원이 당첨자명단을 관리토록 하나, 이의 관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선) 국토부장관에 대한 통보조항을 삭제하고, 당첨자명단 관리기간을 청약 및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로 한정
2.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국책사업을 지원
①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고 공급방식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공급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
혁신도시 해당 지역에 연접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포함하고,
-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함
②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수혜 대상을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민원 해소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세종시 관할 구역이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개선) 세종시 관할구역인 점을 감안,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 행복도시에서 공급 주택은 해당 지역외의 거주자도 청약 가능.
단,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③ (도청이전 신도시*) 청약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인구 10만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주대상 공무원 등 5만명정도로 외부 인구유인책을 통해 신도시 기능 조기 확보
* 경북(안동시·예천군 일원), 충남(홍성군·예산군 일원)
④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통하여 ’11년 9월 영어학교 개교를 간접지원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에 도시를 건설하여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 + 대학 1개, 23천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
⑤ 보금자리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순환용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를 마련
*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5년 거주의무를 위반시, 사업주체(LH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① 지자체(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결정(다만,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유지)
②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부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세대별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한정(분양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③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여, 신규 당첨자에 대한 공급 기회를 확대
* 재당첨 제한 및 중복 당첨 제한이 없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기는 경우 발생
④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물량은 전체공급량의 2퍼센트 범위이나, 시·도지사 승인시 10퍼센트까지 확대
* 서울우면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중 약 7백명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원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급량 확대를 건의
4. 기타
①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의 용어를 명확히하여, 조문 적용상 혼란과 민원을 예방
불가피하게 무허가 주택으로 관리되었으나, 불법이 아닌 주택 또는 양성화된 다음의 주택으로 한정
- 건축법 제정이전에 건축된 주택
- 법률 제7696호 이전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가 면제된 주택
-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개정 내용은 ’11.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6.30.∼7.19.) 중에 주택기금과(Tel.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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